자주하는 질문
컴퓨터를 잘 활용하지 못하여 온라인 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나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신속한 접수 처리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다른 방법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표전화(국번없이 13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확인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피해구제 신청 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수집 법정주의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는 수집하지 않으며,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아이핀(i-PIN)으로 본인확인을 진행합니다.

휴대폰 본인확인 :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확인합니다.
아이핀 본인확인 : 주민등록번호 대체 본인확인수단인 아이핀으로 확인합니다.

위의 수단으로 본인확인이 어려우신 분은 대표전화(국번없이 13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마스킹(가림처리)이란 무엇인가요? 반드시 해야 하나요?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습니다(단 본인확인을 위해 생년월일, 즉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실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드시 가림 처리(마스킹)하여 제출하셔야 하며, 위임장 등 기타의 문서에도 해당 정보가 나타나지 않도록 처리하셔야 합니다.
마스킹은 일반적으로 해당 부분에 스티커 등을 붙여 보이지 않도록 하거나, 그림판과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검게 처리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증거자료 채증(캡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인터넷피해구제를 신청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소명하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컴퓨터 화면을 캡쳐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보편화되어 이러한 증거자료를 손쉽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 파일은 담당자가 어떠한 내용인지 확인하기 쉽도록 이름을 설정해 주시고, 필요한 경우 소명내용이나 별도의 파일에 설명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화면을 캡쳐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화면에 보여지도록 한다.
- 키보드의 Print Screen키(보통 Prt Scr, Prt Scr/SysRq)를 누른다.
- 윈도우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그림판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 붙여넣기 메뉴 또는 단축키(Ctrl+V)를 눌러 저장된 화면을 불러온다.
- 저장하기 메뉴 또는 단축키(Ctrl+S)를 눌러 저장한다.
미성년자도 인터넷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미성년자와의 관계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의 내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조정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는 것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부분삭제, 금전적 손해배상, 사과, 재발방지 약속 등 다양한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결과가 법적 효력을 가지나요?
■ 당사자가 합의하여 성립된 조정은 민사상 합의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실명을 모르는 경우에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상대방의 실명을 모르더라도 상대방의 ID나 닉네임을 알고 연락처(주소 또는 전자우편)를 파악하고 있다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세부적인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 정상적으로 접수가 완료된 조정신청 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 및 의견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필요한 경우 명예훼손분쟁조정부 안건 상정 전에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상정된 안건은 분쟁조정부 회의를 거쳐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회의 시 당사자는 조정기일에 참석하여 자신의 사건에 대해 구술로써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부에서 조정안이 작성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당사자에게 전달되며,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게시판에 작성된 글로 명예훼손을 당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사과문을 받고 싶습니다.
■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명예의 침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사과할 의사가 없는데 사과문을 작성 및 게재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어, 헌법재판소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회복 방법으로 사과광고 게재를 강제하는 것은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사과는 분쟁조정 방법으로 요청하실 수 있으나, 상대방이 동의할 경우에 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 분쟁조정은 분쟁 당사자들의 동의가 전제되므로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를 소송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 정보통신망법은 제공받은 정보를 민·형사상의 소 제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정보제공 청구를 통해 알게 된 타인의 정보는 절대 소송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이용자 정보제공청구의 세부적인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이용자정보제공청구가 접수되면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당사자가가 제출한 자료 및 의견 등을 참고하여 정보제공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정보제공결정을 하게 되면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제공요청을 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를 청구인에게 전달하면 이용자정보제공청구의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정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성명, 주소 등 민·형사상 소 제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해당됩니다.
청구대상 이용자가 다수일 경우 어떻게 청구하나요?
■ 청구대상 이용자가 다수인 경우 이용자정보의 제공청구는 해당 이용자별로 분리하여 개별 접수하고 있습니다. (동일 아이디 또는 닉네임이 아니라면) 해당 이용자별로 사실조사 및 의견제출 등의 절차가 진행되므로 접수 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리침해를 당한 본인만이 심의를 신청할 수 있나요?
■ 당사자 본인이 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실 수도 있으며, 피해 당사자와 법적 대리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일반인(제3자)이 신청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심의요건 사항(당사자 특정, 심의 의사확인, 소명자료 제출 등)에 대해 보완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개인 사업자는 해당 업체가 신고인이 운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인의 신분증(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과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일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또는 소속 직원에게 위임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등
실제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나요?
■ 명예훼손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위험이 증대시켰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실제로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사실 관계 확인 등을 위해서는 명예가 훼손된 것을 증명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소명자료는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요?
■ 해당 게시물상의 어떠한 표현 또는 내용이 신고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지를 확인 또는 입증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로는 게시글상의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허위 등)를 증명하기 위한 근거 및 관련 자료(초상권의 경우에는 동의를 한 바 없이 무단으로 게시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있습니다.
내 닉네임을 거론하며 비방하면서, 특정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맞나요?
■ 명예훼손은 개인적으로 기분이 나쁘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는 법익으로서,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실제의 신청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이외의 제3자 인식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닉네임만 있는 경우, 즉 닉네임 이외에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해자로 추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지킬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다른 게시자의 글을 퍼온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 우선적으로는 퍼온 게시글 내용의 사실 여부, 글의 성격과 게시 의도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글을 퍼온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른 종교단체에 대하여 종교적인 내용으로 비판하였는데, 명예훼손이 되는지요?
■ 종교에 대한 비판은 다른 표현의 자유보다 고도로 보장되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주관적인 교리적 분석에 기초한 의견 또는 논평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종교에 대한 비판 또는 주관적인 의견의 범위를 넘어 게시자가 허위 사실에 근거하거나 과도한 표현을 할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용한 음식점에 대하여 개인적인 평가를 하였는데, 이것도 명예훼손인가요?
■ 소비자 이용후기는 다른 소비자들의 신중한 선택을 유도하는 공익적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다 보장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시된 내용이 허위라거나 또는 주관적인 의견을 넘어 타인(이용 업체 포함)을 비방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수의 URL을 한 번에 심의 신청할 수 있나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하나의 URL을 하나의 정보로 보아 심의합니다. 즉, 동일한 내용을 게재하였더라도 URL이 다를 경우에는 다른 정보로 간주하게 됩니다(동일한 내용에 대한 심의 전력이 있는 경우 이후 심의에 참고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수의 URL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각 URL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리침해 상담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인터넷상의 게시글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 등과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위원회 대표번호(국번없이 1377)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권리침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이며, 이를 통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권리침해정보 심의 신청, 명예훼손분쟁조정 신청, 이용자정보 제공 청구의 대상, 절차, 방법 등과 관련된 문의 사항 외에도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과 관련된 상담을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적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표번호(국번없이 1377)를 통해 홈페이지 이용, PC 및 인터넷 사용 방법 등과 관련된 간단한 전화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권리침해 상담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 권리침해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가 수행하는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심의절차, 명예훼손분쟁조정제도, 이용자정보제공청구제도 중 피해 구제에 적합한 수단을 선택하실 수 있고, 그 밖에 형사 고소 또는 민사소송 등을 별도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제공한 상담 결과 또는 답변 내용은 상담 신청인의 피해사실을 소명하는 자료가 될 수 없으며,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소명자료로 사용하실 수도 없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권리침해정보 심의 결과 또는 명예훼손분쟁조정 결정 내용과도 상이할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리침해 상담 결과 명백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거나,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 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 결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특정인을 형사 처벌하기 위한 수사 또는 조사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모욕 등은 현행법상 반의사불벌죄 또는 친고죄로 구성되어 있어 본인이 처벌 의사를 밝히거나, 직접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위원회가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통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삭제 처리했는데, 이후 동일한 내용의 정보가 유통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해당 정보에 대해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해 주나요?
■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는 매체의 특성상 복제 및 재유통 등이 용이하여 동일·유사한 피해가 반복될 소지가 있으나, 권리침해 정보의 경우 해당 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하여야만 심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내용의 정보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심의를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특정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를 심의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우리 위원회는 특정 사이트가 불법적인 목적으로 개설·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개별 정보를 대상으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특정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는 복수의 정보 목록을 단순히 나열한 것으로, 검색 시점에 따라 노출되는 정보의 목록이 수시로 변동될 수 있어 심의의 대상을 확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해당 정보가 직접 유통되고 있는 경로(URL)를 명시하여 개별 정보별로 심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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