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10과 동법 제44조의6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권익보호국 소관 업무 중 명예훼손 분쟁조정 및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에 관한 사항은 본 조정부를 통하여 심사・의결하고 있습니다.
구분 | 성명 | 주요 이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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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부의 장 | - | |
위원 | 홍세욱 | - 現 법무법인 에이치스 대표 변호사 |
위원 | 강태욱 | - 現 법무법인 가온 파트너 변호사 |
위원 | 김선휴 | - 現 법무법인 이공 파트너 변호사 |
위원 | 곽경란 | - 現 법무법인(유) 지평 소속 변호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효율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 직무의 일부를 분담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권리침해정보에 관한 사항은 통신심의소위원회를 통하여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구분 | 성명 | 주요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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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 황성욱 |
- 정보통신내용의 심의결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 결정에 관한 사항. 다만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제외. - 청소년보호법령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확인, 결정 및 결정취소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회가 그 직무를 위임하거나 처리를 요청한 사항 |
위원 | - | |
위원 | 옥시찬 | |
위원 | 김유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