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정보제공청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해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보제공청구 대상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게시한 자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정보 중 민·형사상의 소 제기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1. 이용자 정보제공청구는 이용자 정보제공청구서를 방문·우편 제출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제출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된 청구서는 신청 요건 확인을 거쳐 접수됩니다.

방문·우편제출 주소 : (우06619) 서울 서초구 서운로 138(서초동, 서초동아타워), 5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분쟁조정팀

전자우편, 팩스로는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2. 필요한 경우 접수 전 또는 접수 후 추가 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3. 일반적으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보제공 여부가 결정되며, 정보제공결정 이후 정보제공에 추가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홈페이지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펼쳐보기
5. 접수된 건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처리됩니다.  펼쳐보기

청구 시 유의사항

1. 이용자 정보제공청구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다수의 이용자 정보를 청구하시려는 경우 각 이용자별로 청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서비스 제공자가 관련 법령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4. 정보제공청구 접수 시 청구사실(청구 이유)이 청구대상 이용자에게 전달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청구인은 권리침해에 해당하는 정보의 구체적인 위치(URL 등)와 그 위치가 표시된 캡처화면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내용의 일부분만 잘라내어 제출할 경우 정보의 위치를 알 수 없어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모바일 환경에서 캡처할 경우 정보 위치(URL 등)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가급적 PC 환경에서 캡처)
6.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미리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7. 청구인(대리인) 제출서류 안내

신분증 및 각종 서류상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 및 사건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는 보이지 않도록 가림 처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인 구분에 따른 필수 제출서류  펼쳐보기

정보제공청구 위임장 등 각종 서식  내려받기
- 대리인을 통해 청구할 경우 첨부된 위임장 서식을 작성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 신청 시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청구서 제출 시 첨부된 청구서 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 신청 시 작성 불요).

위의 내용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이용자 정보제공을 청구하거나

기존의 청구 건에 대한 결과를 조회하고 싶습니다.

이용자 정보제공청구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전화 상담(국번없이 1377)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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