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

방송통신심의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및 그 대리인의 신청에 의해 분쟁의 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 대상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1. 명예훼손 분쟁조정은 명예훼손 분쟁조정 신청서를 방문·우편 제출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제출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 요건 확인을 거쳐 접수됩니다.

방문·우편제출 주소 : (우06619) 서울 서초구 서운로 138(서초동, 서초동아타워), 5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분쟁조정팀

전자우편, 팩스로는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2. 필요한 경우 접수 전 또는 접수 후 추가 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3. 조정안은 일반적으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되어 당사자에게 전달되며, 당사자는 조정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조정이 성립됩니다.
4. 홈페이지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펼쳐보기
5. 접수된 건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처리됩니다.  펼쳐보기

신청 시 유의사항

1. 명예훼손 분쟁조정은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목적으로 하며, 민·형사상 사법절차와 같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조정(조정전 합의) 성립 시 민사상 합의에 준합니다.
2. 다수의 이용자에 대해 조정을 신청하시려는 경우 각 이용자별로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분쟁조정 신청을 위해 피신청인(조정 상대방)의 성명(아이디, 닉네임으로 대체 가능)과 주소(전자우편주소로 대체 가능)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4. 분쟁조정 접수 시 신청인의 성명과 대략적인 주소, 신청서상 기재한 신청취지(신청이유)가 피신청인에게 전달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신청인은 권리침해에 해당하는 정보의 구체적인 위치(URL 등)와 그 위치가 표시된 캡처화면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내용의 일부분만 잘라내어 제출할 경우 정보의 위치를 알 수 없어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모바일 환경에서 캡처할 경우 정보 위치(URL 등)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가급적 PC 환경에서 캡처).
6.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미리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7. 신청인 구분 및 필수 제출서류

신분증 및 각종 서류상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 및 사건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는 보이지 않도록 가림 처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구분에 따른 필수 제출서류 펼쳐보기

조정 위임장 등 각종 서식  내려받기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 첨부된 위임장 서식을 작성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시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신청서 제출 시 첨부된 신청서 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 신청 시 작성 불요).

위의 내용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명예훼손 분쟁조정를 신청하거나

기존의 신청 건에 대한 결과를 조회하고 싶습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전화 상담(국번없이 1377)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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