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소개

제도 소개

최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명예훼손, 모욕, 초상권 침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악성 게시글, 댓글 등으로 인한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이용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해구제 제도 소개

1. 명예훼손 분쟁조정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2. 이용자 정보제공청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게시한 자에 대해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한 이용자 정보의 청구

3. 권리침해정보 심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명예훼손, 모욕 또는 초상권 침해 등 타인의 권리(인격권)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

※ 성(性) 관련 불법촬영 정보 및 성(性) 관련 초상권 침해 정보는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에서 전담 처리

신청∙조회 방법

1. 피해구제 신청

인터넷피해구제를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홈페이지 상단 신청∙조회 메뉴에서 각 피해구제제도를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대표전화(국번없이 1377)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결과조회

기존 신청 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조회하고자 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홈페이지 상단 신청∙조회 메뉴에서 ‘결과조회’ 메뉴를 선택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결과조회가 어려우신 분은 대표전화(국번없이 1377) 또는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진행상황 및 결과조회

처리진행상황 및 결과조회
메뉴 주요 내용
이용안내 관련 법규 전문 및 자주 문의되는 사항과 그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조회 인터넷피해구제 및 상담을 신청하시거나 신청하신 건에 대한 결과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마당 인터넷피해구제 관련 교육자료 및 공지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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