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 또는 모욕하거나 초상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보에 대해 피해 당사자 및 그 대리인의 신청에 의해 해당 정보를 심의하여 삭제,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와 법적 대리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일반인(제3자)이 신청하는 경우, 피해 당사자의 시정요구 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심의 대상
1. 개인정보 유포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현저한 내용의 정보
2.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사진, 영상 등을 게재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내용의 정보
3.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1. 권리침해정보 심의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신 내용은 신청요건 확인 후 접수가 완료됩니다.
2.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3. 홈페이지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펼쳐보기
1/4 본인확인
※ 필요 :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아이핀 (i-PIN)
2/4 신청인(대리인) 정보 입력
※ 필요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등
3/4 심의 대상정보 입력
※ 필요 : 해당 정보의 고유 주소(URL), 권리침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4/4 확인 및 제출
4. 접수된 건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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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정보 심의 접수
사무처 사실확인
통신심의소위원회
게시자 의견진술 청취 (필요한 경우)
심의결정 및 후속조치
※ 대략적인 절차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1.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는 권리침해정보 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유통되지 않는 정보(주고받은 이메일 등)
지속적으로 유통되지 않는 정보(게임, 메신저상의 채팅 등)
2. 신청인은 다음 사실을 소명∙입증하셔야 합니다.
권리침해에 해당하는 정보의 URL 및 해당 페이지상의 구체적인 위치
권리침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3. 신청인(대리인) 필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 시 파일 형태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제출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신청 전 국번없이 13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및 각종 입증서류상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사건과 관련 없는 자의 개인정보는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리침해정보심의
구분 |
신청인 |
신청인명 |
필수 제출서류 |
개인 |
본인 |
본인실명 |
- 본인 신분증 사본 |
대리인 |
대리인 실명 |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위임장(또는 위임관계 입증서류)
|
단체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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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대표자명 |
- 본인(대표자) 신분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대리인 |
대리인실명 |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위임장
|
단체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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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대표자명 |
- 본인(대표자)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
대리인 |
대리인실명 |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위임장
|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하실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모두 이해하였으며, 권리침해정보 심의를 신청하거나
기존의 신청 건에 대한 결과를 조회하고 싶습니다.
권리침해정보 심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전화 상담(국번없이 1377)도 가능합니다.